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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30 2018고단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 트랙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0. 5. 4. 19:02 경 충북 진천군 소재 한국도로 공사 진천지사 중 평영업소 과적 검문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화물자체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 총중량 44.6 톤으로 4.6 톤을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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