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다가 부득이 그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6. 12. 초순경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게임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6. 12. 22.경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51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로 불법 사설경마를 하였을 뿐 컴퓨터게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카드연체가 300만 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사설경마는 원룸에 노트북 1대, 데스크탑 컴퓨터 3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7. 1. 23. 피해자로부터 빌린 570만 원은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 E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E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갚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