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10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5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5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