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15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35호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35호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