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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44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심신 미약,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의 상고 이유서 중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는 부분은 그와 같은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의 점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본문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보호처분 취소결정의 송달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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