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G 관세법인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G 관세법인은 인천시 중구 M B 동 229-1에 N 사무소를 두고 물품 수출 등의 신고 등과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대표이사 O) 이다.
1. 피고인 A, C, B,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한국산 인삼 씨앗( 인삼 종자) 중국인 모집 책인 P, Q, R(S), T 등으로부터 한국산 인삼 씨앗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삼 씨앗 구입대금을 받아 한국산 인삼 씨앗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면 그 대가로 256,000위안( 한화 4,480만원 상당) 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한국산 인삼 씨앗을 수집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삼 씨앗 대금을 송금해 주고 수집된 인삼 씨앗을 창고에서 건조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인삼 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대행할 관세법인 사무 장인 피고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인삼 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 대행을 피고인 F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각 200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위 인삼 씨앗의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통관 대행 수수료와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1,650만원 상당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작성한 국외 반출 승인 대상 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삼 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7. 17. P으로부터 130만 위안( 한화 2억 3,750만원 상당),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