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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단190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 국적자로서 2005. 7. 6.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4.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촌은 B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B단체의 전임 장(長)이던 C는 원고의 가족이 개표결과를 속였다고 생각하여 2006. 6. 21. 원고의 사촌을 총으로 살해하였고, 그 일로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에 C의 가족이 원고의 가족에 대해 복수심을 품게 되었고, 그러던 중 C의 남자 형제가 2008. 6.경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원고의 사촌 두 명을 살해하였으며, 그 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C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원고의 가족 때문에 수감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원고 가족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며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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