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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9구단77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6. 2. 5.경 테러조직인 B단체의 조직원들이 퇴근하던 원고를 칼로 찌른 후 원고에게 B단체에 가입할 것을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떠난 사건이 있었다.

그 후에도 B단체의 조직원들은 원고 및 원고의 부모님에게 전화나 C 메시지를 통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인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B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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