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주) B( 대표이사 C)에 전화하여 대출금 700만 원( 계약기간 2015. 9. 10 ~ 2020. 8. 31., 이자율 34.9%, 자유 리볼빙 상환 방식, 보증인 D)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우편 조서( 고소 대리인)
1. 거래 내역, 대부거래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과 일부 공통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