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6. 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이온 음료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이용차량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발신내역, 역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