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6. 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이온 음료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이용차량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발신내역, 역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