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301호에서 피해자 F(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채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의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