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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409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을 특별공급에 당첨시킴으로써 실제 그러한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특별공급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택법이 정한 주택의 공급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3,45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장애인협회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질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장애인협회의 지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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