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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나1153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C이 공급받아 부산, 경남, 울산, 제주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사촌 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6.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1억 원)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 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끝에 표시된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나. C은 피고에게 C의 영업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13년 일자불상경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5. 8. C이 외상대금을 연체하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여 추가담보의 제공, 매출 증대책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4. 9. 11. 위와 같은 사유에다가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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