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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717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3. 4. 29. 원고에게 경산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 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5. 8. 31. 해 지를 원인으로 같은 해

9. 2. 말소되었으며, C는 다시 2015. 9. 2.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연 24% 로 하여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중 1,500만 원만을 갚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아닌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피고는 단지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 주는 과정에서 원고와 C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뿐이어서 원고에게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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