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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9: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도도스포츠센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계역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학의천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넘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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