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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3 2015고단85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개로 D에게 금전을 빌려 주었으나 D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자 D 명의의 차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7. 30. 경 빌려준 대여금 300만원, 2010. 10. 23. 경 빌려준 대여금 300만원, 2011. 12. 28. 자 대여금 300만원, 2011. 2. 17. 자 대여금 300만원, 2011. 6. 경 빌려준 대여금 900만 원 및 각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D 명의의 2010. 7. 30. 자 차용증, 2010. 10. 23. 자 차용증, 2011. 12. 28. 자 차용증, E 명의의 2011. 2. 17. 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일시에 D과 E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2011. 6. 경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빌려 주었을 뿐 9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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