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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625
방실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텔’ 102호에서 거주하는 자로 2016. 7. 29. 14:00경 위 고시원 1층 복도에 위치한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에서 E(여, 1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고시원 내 피해자 E(여, 17세)이 점유하는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방 안 조명이 켜져 있고 피해자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 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잡이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시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 반응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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