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텔’ 102호에서 거주하는 자로 2016. 7. 29. 14:00경 위 고시원 1층 복도에 위치한 여자 샤워실 출입문 앞에서 E(여, 1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고시원 내 피해자 E(여, 17세)이 점유하는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방 안 조명이 켜져 있고 피해자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 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잡이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시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 반응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