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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2 2014가단224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C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뉴-하이마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원고에 대하여 2002. 8. 29.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300,000,000원)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2. 8. 30.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원금 297,5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여신금액 3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3. 4. 7. 원금을 연체함에 따라 2003. 9. 25. 304,881,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망인은 2004. 5.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D, E, F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느단16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4.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5) 원고는 D, E, F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D은 132,437,824원, E, F은 각 88,291,882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5.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법원 2004가단8190호).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3. 3.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1) 망인은 2001.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가.의 5)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D, E, F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E, F 명의의 각 2004. 5. 16.자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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