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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90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 확대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8,9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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