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2,497,003원, 2013년 9,910,176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심판결정문은 2017. 12. 12.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7. 12. 13. 17:46경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가 2017. 12. 13.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