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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구합6443 판결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0259 (2016.05.02)

제목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요지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 각하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5.

판결선고

2016.12.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후 회사 명칭을'주식회사 BB'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BB'라 한다) 발행주식 0주 및 경영권을 박OO으로부터 매매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OO은 위 매매대금 75억 원 중 73억 원만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박OO이 지급

받지 못한 2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2015.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신OO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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