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후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라 한다) 발행주식 1,399,900주 및 경영권을 D으로부터 매매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매매대금 75억 원 중 73억 원만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D이 지급받지 못한 2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2015.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모 E은 2016. 5. 4.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E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E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