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⑤항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3/7’을 ‘2/7’로, 같은 면 제2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치며,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1)항 부분 및 제9면 제8행의 ‘그런데’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제7면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⑤항을 추가함) ⑤ 망인이 L병원(정형외과), K병원(신경외과) 및 M가정의학과의원(가정의학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외에 달리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은 바 없어 망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한 확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증상 및 그 발현시기와 진행경과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살 당시 확실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정도도 L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쳐 쓰는 부분(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부분) (1)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주장하며 보통보험약관 및 특별약관이 정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