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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5 세) 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9:30 경 부산 수영구 D 1 층 주차장 ‘에서 피해자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자신의 담장에 붙여 놓은 것을 보고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얼굴을 차 42 일간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해를 가하던 당시 때리던 상황과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계속 다투던 사이였던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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