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30 2016가합403
공사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도색경위 1)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14. 3. 3. 입주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 19. 삼척시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대한 도색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25. 입주자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을 도색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의 효력이 입주자추진위원회를 승계하는 원고에게까지 미칠 것을 약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시안으로 도색시안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별지 기재 시안대로 도색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결과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색요청공문(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5. 4. 13.자 도색요청공문에 따라 2015. 10. 23. 주식회사 금경아트(이하 ‘금경아트’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금경아트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도색작업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4. 13.자 도색요청공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을 별지 기재 시안대로 도색하기로 하는 합의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