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3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30.부터 2014. 1. 7. 23:22경까지 위 ‘C’에서 89평의 면적에 현란한 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라이브 가수를 고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무대 앞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면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