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충주지사장에 불과하지 총괄본부장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2의 L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원, 연번 43 내지 55의 M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원 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