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고단7721호 사건 피해자 P과의 교환계약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2012고단4389호 사건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1고단7721호 사건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