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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43 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에 있는 공사현장 함 바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원당로 223 삼일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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