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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1:00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 리에 있는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내성 리에 있는 반송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경 1회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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