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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나301258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피고들이 운영하는 아래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배움터지킴이로순번 피고 학교 기간 1 학교법인 C D학교 2010. 9. 1. ~ 2011. 12. 31. 2 학교법인 B E고등학교 2012. 1. 4. ~ 2012. 12. 31. 3 대구광역시 F중학교 2013. 1. 3. ~ 2013. 12. 31. 선정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각 학교로부터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학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② 연차유급휴가수당, ③ 연장ㆍ휴일근무수당, ④ 미지급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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