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운영하는 피해자 G는 2013. 7. 11. E 와 서울 강남구 H, I의 2 필지 토지 및 건물의 매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E가 대상물 건과 지역의 조사, 권리 분석, 가격의 조정, 계약의 체결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F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을 지급할 때 매매금액의 0.8%를 용역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경비는 E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4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현재 F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건물주의 제자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 동료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선 지급하면 F에서 요구하는 매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용역 컨설팅수행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나 경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받더라도 회사에 고지하거나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피해 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중 일부를 받더라도 회사 동료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F에서 요구하는 매수조건대로 위 건물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협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없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