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32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F가 2015. 2. 5. 00:09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