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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에게도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는 수법 등의 동종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2016. 1.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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