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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10266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철근조 차고 건평 7평4홉8작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23.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7. 1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B은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 철근조 차고 건평 7평4홉8작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월세를 45만 원으로, 임대기간 2016. 5. 26.부터 2017. 3.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을 인도하였다.

B과 피고는 2017. 3. 2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8. 3. 25.까지로 연장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1.경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2018. 2. 6.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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