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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친구인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1회씩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피해자의 발언을 녹음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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