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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E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100만 원,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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