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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누3727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45로 신설되었는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공정거래법(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규정의 취지는 종전에 설립을 금지하여 왔던 지주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 규정 신설 당시의 공정거래법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기존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새로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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