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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3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5. 23:10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탑승하여 같은 날 23:29경까지 그 일대에서 운전하여 위 트럭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3회는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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