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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9:15 경부터 19:5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탕수육 1접 시를 포함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영역] 사기(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 르 렀 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사소 하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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