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73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피고와 C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는 2009. 7. 17. 주식회사 D(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태양광 모듈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E 및 K 일대에 F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그 발전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되, 피고 측은 시행자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 이전비용, 발전시설 설치비용 등의 조달을 위해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투자하고, D은 시공자로 피고 측의 투자금 등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되 그 중 태양광모듈은 D이 직접 외화를 대출받아 구입한 후 이를 피고 측에 리스하며, 발전수익금에서 피고 측의 국내 대출원리금과 D의 외화 대출원리금 등을 비롯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도급계약(이하 그 공동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한편 주식회사 준에너지(이하 ‘준에너지’라 한다

)는 2008. 8.경 D과 사이에 I, J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위 계약상 각 태양광발전소의 1일 평균 발전시간을 4.2시간으로 보장하였음에도 실제 완공된 각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발전시간은 1일 평균 3.37시간에 불과하였다. 2) 준에너지는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약정 발전시간의 미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대구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