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0: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30에 있는 동양 제7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3군지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550,2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