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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회사에서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경 피해자의 회사가 진행했던 서울 은평구 E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간식 비, 차비 등을 피해 자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D 공사 현장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20. 5. 31. 15:00 경부터 2020. 6. 8. 경까지 위 D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 (F) 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재를 받을 수 없게 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4.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 여기 G은 돈 안 주는 현장이니까 일을 하지 말라 ”라고 소리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작업 도중 돌아가게 하고, 2020. 6. 5. 11:45 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를 내려, 현장에서 일하던 목수들이 전 동 공구를 사용할 수 없어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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