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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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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가.목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가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나.목 )’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현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물구하고, 명불상 김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2006. 5. 16.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마트앤마트 일곡점에서, 위 김실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공소외인 명의의 종류 불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1,015,0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65,505,600원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구매가격의 10퍼센트인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금원 148,955,040원을 위 김실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판 단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2항 제3호 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가.목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가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나.목 )’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불상 김실장으로부터 그에게 자금의 융통을 의뢰한 제3자들이 제공한 신용카드 및 신분증(신용카드 정보만을 제공받은 적도 있다)을 전달받아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마트앤마트 일곡점 등의 장소에서 쌀을 구매한 후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구매한 쌀을 다시 피고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처나 다른 쌀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융통할 자금을 마련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김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음으로 보건대 다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구매한 쌀을 피고인 자신이 바로 할인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쌀 도매상에게 되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 나.목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구매한 도매상 등이 피고인과의 사전 약정 하에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쌀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대금보다 싼값으로 매입하여 그 회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금을 융통한 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가.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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