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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9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로부터 나무를 벌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3. 24. 12:30경 논산시 F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에게 일당 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일당 20만 원을, H에게 일당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나무 벌목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나무 밑 부분을 굴착하여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밖으로 벗어나도록 주의를 준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밀어 넘어뜨린 나무가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8. 3. 26. 04:5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보험자인 K과 사이에 L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7. 5.경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의 위 굴삭기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2018. 12. 27.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91,325,616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 40,000,000원을 공제한 후 51,325,530원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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