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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18 2016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07. 21:40 경 경북 영양군 석보면 14 중앙 사진관 앞 이면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물로 입을 헹구는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범행의 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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