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2.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8. 6. 1.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을 변제기 2018. 6. 30., 이자율 연 6.03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를 일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8. 11. 5. 중소기업은행과 대출원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8. 12. 5.로, 이자율을 연 6.086%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상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피고는 변경된 변제기인 2018. 12. 5. 이후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8. 12. 27.까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71,752,467원(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1,752,46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171,752,4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공사 부분을 C에 공사금액 3억 7,84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그 중 63,701,552원을 미지급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도급인(발주자)으로부터 하도급대금 2억 3,100만 원을 직불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에게 위 돈에서 위 미지급금 63,701,552원을 뺀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오로지 5,000만 원을 반환한 채 나머지 117,298,448원(2억 3,100만 원 - 63,701,552원 - 5,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