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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2.9. 선고 2011구합3795 판결
직업능력개발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3795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2. 29.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제한(2008. 5. 8.~2009. 5. 7.)과 지원금 72,969,7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액 53,390원의 반환처분과 53,390원의 추가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1. 피고에게서 '현장혁신(기본) 과정'(훈련 장소: B, 훈련 기간: 2008. 3. 7.부터 2008. 3. 8.까지 총 10시간,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6. 원고 소속 직원 중 5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서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지원금 명목으로 266,99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인 C에 대한 훈련비용 53,39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원고의 직원인 C이 2008. 3. 3.부터 2008. 3. 8.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일인 2008. 3. 7.과 2008. 3. 8.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① 옛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 53,390원을 반환하라고 명하고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 53,390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가 징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③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2008. 5. 8.~2009. 5. 7.)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72,969,700원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3,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C을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으로 신청하였다가 C의 해외 출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C 대신 다른 직원인 D으로 훈련생 변경을 하였고, D이 실제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원고가 훈련생 변경 여부를 B에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교육과정은 B의 책임 아래 교육생들에 대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B의 출결관리 내용을 신뢰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무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모법인 옛 고용보험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직원인 C 대신 다른 직원인 D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의 해외 출장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해외 출장기간이 2008. 3. 3.부터 2008. 3. 8.까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 8호증), 원고는 2011. 4. 21. 최초 피고에게 의견 진술할 때 D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갑 제5, 7호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후에야 C 대신 D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12호증),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출석부에는 C의 서명만 있을 뿐 D의 서명은 없는 점(을 제16호증)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같은 항에서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 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기금 등 공적 재원이 더욱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는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① 옛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옛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 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 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추가 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53,390원인 반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72,969,700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3처분은 원고에게 위 부정수급액의 약 1,300배인 72,969,70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

②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하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 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훈련비용 등의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 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④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 징수 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정수급자의 위반 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참고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최지경

판사김동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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