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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2 2014가단3274 (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0710호로 한국네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6,020,000원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2.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형대금 채권액이 602만 원임을 주장하며 추심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수차례 금형을 납품하였고, 2009. 말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에게 1,220만 원 상당의 금형(= 연질금형 100만 원 200*7 350만 원 아답터 20만 원 이색도금형 150만 원 브래카 100만 원 PE 2H 금형 500만 원)을 납품하였으며, 2010년 1기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1. 소외 회사에게 금형대금 5,597,71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602,790원은 소외 회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며(소외 회사가 2010. 12. 2. 피고에게 보낸 잔액 확인요청서에 위 거래에 대한 잔액이 5,597,7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6,602,790원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 5. 14.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2만 원 중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0. 9. 11. 400만 원 상당의 금형싸이징을 납품하였고, 2010년 2기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에 따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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