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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27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99,8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계약분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C 계약분의 공사대금 지급책임까지 묻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와 C의 설립 등 C은 2005. 1. 19. 설립되었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0. 4. 9. ‘주식회사 E’의 상호로 설립된 후 2010. 9.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피고의 기본적 거래관계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 배관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경부터 병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피고로부터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갑 제1호증의 존재 원고는 2013. 1. 24.부터 2014. 10. 29.까지 원고의 공사내역, 피고의 송금내역, 거래 잔액(최종 219,899,880원)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수기로 ‘C 잔액 72,405,600 별도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위 표 중 세금계산서 및 비고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기재 표(이하 ‘별표’라 한다)의 해당 부분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쟁점 1) [원고의 주장] 갑 제1호증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에 대한 거래장부를 복사해주면서 C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해준 것이다.

[피고의 반론] 갑 제1호증을 부인한다.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쟁점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19,899,8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구로 G산후조리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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